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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가 어느덧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대신하여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홍콩의 고도 높은 자치권을 보장해왔는데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하여 일국양제 시스템과 세계 금융 허브로써의 홍콩의 입지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금)에 발표된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발표한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에 살펴보면, 홍콩 내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국가 분열 이나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의 분리주의적 활동에 대하여 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홍콩 정부의 책임과 의무로서 중앙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결의안에 따르면, 홍콩에 국가안보를 감독하는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홍콩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설립을 통하여 내정 개입이 가능함을 암시합니다. 이에 대하여 입 쿽힘(Ip Kwok-him) 홍콩 전인대 대표는 “외부 세력의 간섭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중국 집행 조직의 잠재적으로 가능합니다”고 옹호했고 전 기본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또한 “홍콩에 중국 정부 조직이 설립되어도 직원들은 여전히 따라야 한다”며 우려를 미국 상공회의소 등 홍콩 내 다수 경제 단체들이 홍콩의 고도 높은 자치권을 일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오는 28일(목) 전인대에서 표결로 법안의 세부사항이 작성된다. 이후 이르면 다음 달 6월에 상무위원회에서 1,2주간의 회의를 거친 후 홍콩 기본법에 삽입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다. 홍콩 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기본법 부속3에 삽입되어야 그 효력을 가지며 국방, 외교 또는 홍콩 자치의 ‘한계를 벗어난 기타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발표에 보장하는 훼손되어 세계 금융 허브로써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의 경제적 성공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 교환 흐름 역시 위협받게 될 것이며 다국적 기업들의 탈(脫)홍콩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발표는 홍콩 시위에 기름을 부어 더욱 사회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친민주파 야당들은 국가보안법이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홍콩이 초안 작성에 어떠한 협상 및 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중국 정부가 홍콩에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법률 시스템을 설치하면 홍콩의 일국양제는 끝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이먼 영(Simon Young) 홍콩대 법학과 부교수는 “홍콩은 통과 여부가 결정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중국 중앙 정부로부터 홍콩의 입법 취지를 명백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홍콩 내 민주주의 및 인권 단체와 운동가들이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중국 천안문 사태를 가장 크게 기념집회를 개최하는 곳이기도 한 홍콩의 애국민주운동협회는 오랫동안 공산당의 독재를 피난하고 민주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국가보안법이 도입된다면, 일당 독재 종식 및 민주화 요구는 곧 국가 전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그리하여 단체가 존폐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에 반체제 혐의로 투옥된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의 지원을 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같은 인권 운동가들을 국가 전복이라는 혐의를 씌워 그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민주화 주장을 하다 2009년에 형을 선고받은 류사오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친민주파 운동가들의 선거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슈아 웡 및 민주파 단체들은 그동안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홍콩 민주화 운동을 해왔으나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행위마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 입니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기본법 제 23조에 따라서 국가 전복이나 반란, 분리 독립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과 자유 침해를 우려한 50만 명의 대규모 시민들의 반대 시위에 부딪쳐 결국 입법을 철회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에 이르기까지 법 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정부는 홍콩이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국에서 스스로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홍콩은 작년 6월부터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시작하여 반정부 시위가 지금까지 약 1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파가 대부분 의석을 확보하였고 이번 9월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는 완전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대와 친민주파 정치인들이 해외 공관 방문과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지원 요청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이며 외부 세력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며 해당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 속에서 미국은 지난 11월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이미 서명하였으며,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경제 지위 박탈 ‘카드’를 내밀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발표 후에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2049년까지 홍콩 자율성을 보장하는 홍콩반환협정(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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